"국적 변경 병역기피자 상속·증여세 중과세 검토"

서지영 2015. 10. 9. 00:2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이 국적을 변경해 병역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상속과 증여세를 중과세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어제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후속 조치' 자료를 통해, 국외에 체류하는 병역 의무자들이 병역을 회피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변경하는 병역 의무자에 대해서는 일정 연령까지 재외동포체류 자격 비자 발급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병무청은 또, 공직자의 아들이 병역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포기하면 부모인 공직자를 고위직 임용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적 변경에 대한 구체적 경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과잉규제 우려가 있다며 지난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검토 방안에 대해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전문가 의견 수렴과 더불어 내년 상반기 연구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지영기자 (sjy@kbs.co.kr )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