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후계자는 나" 신동주 뒤늦은 주장의 근거는

2015. 10. 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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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부회장, 간단한 인사말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밀려난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소공동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밀려난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소공동 웨스턴조선호텔에서 변호사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수창 변호사, SDJ코퍼레이션 민유성 고문, 신 전 부회장, 조문현 변호사.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공개한 신격호 총괄회장 친필 서명 영상 (서울=연합뉴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밀려난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 코퍼레이션 회장) 측이 8일 서울 소공동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6초 분량의 신격호 총괄회장 위임장 작성 영상을 공개했다. 신 전 부회장은 부인 조은주 여사의 대독으로 발표한 발표문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이 친필 서명 위임장을 주며 법적조치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했다"며 "소송을 포함한 여러 조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위임장을 작성하는 신격호 총괄회장 캡쳐. (SDJ코퍼레이션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이유미 오예진 기자 = 신동빈(60) 롯데 회장의 '완승'으로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던 롯데그룹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형 신동주(61) 전 일본롯데 부회장의 8일 기자 간담회를 계기로 새 국면을 맞았다.

신동주 전 부회장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그의 자문단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 마디로 "롯데 후계자는 신동빈이 아닌 신동주이며, 신동빈 회장의 그룹 장악은 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동빈 회장과 한국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 확보 과정에서) 법적·절차적 하자는 없고, 신동주 전 부회장의 주장은 대부분 억지"라는 반응이다.

신동주·동빈 형제간 2라운드 경영권 분쟁의 쟁점과 양측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경제적 지분 가치 훨씬 많아" vs "급조한 궤변일뿐"

이날 간담회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측은 '롯데그룹 승계'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로 '경제적 지분 가치'라는 새로운 개념을 동원했다.

지금까지 알려진대로 한국 호텔롯데의 지분을 거의 100% 소유한 한·일 롯데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구조는 ▲ 광윤사 28.1% ▲ 종원원 지주회 27.8% ▲ 관계사 20.1% ▲ 투자회사 LSI 10.7% ▲ 가족 7.1% ▲ 임원지주회 6.0% ▲ 롯데재단 0.2% 등이다

그런데 신동주 전 부회장측 주장에 따르면, 이 주주들 가운데 LSI(롯데홀딩스와 상호출자 관계)는 의결권이 아예 없고, 종업원 지주회와 임원 지주회 등은 '단순 의결권'만 갖고 있다.

홀딩스 직원이 과장이나 등기임원이 되면 종업원·임원 지주회에 속하게 되는데, 대표자 1인을 통한 제한된 의결권 행사만 가능하고 매매 자체가 불가능한만큼 제대로 권리가 보장된 주주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처럼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된 주주들을 모두 빼고 나머지 진짜 의결권을 가진 지분만을 모수(母數)로 다시 지분율을 계산하면, 광윤사의 지분율이 과반인 55.8%에 이른다는 게 신동주 전 부회장측의 설명이다.

이 같은 개념으로 계산된 지분을 신동주 전 부회장측은 '경제적 지분 가치'라고 표현했다.

간단히 말하면 실제로 롯데홀딩스의 경영상태·기업가치 등과 이해관계가 가장 밀접하게 얽혀있는 주주가 광윤사라는 것이고 이 광윤사의 최대 주주가 신동주 전 부회장(50.0%)인만큼 광윤사 지분율이 38.8%에 불과한 신동빈 회장보다 더 그룹 승계자로서 정당성을 갖췄다는 얘기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신동빈 회장의 한국 롯데그룹은 "경제적 지분 가치라는 개념 자체가 궤변"이라는 반응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단순 지분율, 의결권 지분율 등은 들어봤지만 경제적 지분 가치라는 말은 처음 듣는다"며 "정책본부 법무팀 등에도 문의해봤지만 모두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이미 홀딩스 주주들의 대표가 모인 이사회와 임시주총 등이 지난 7~8월 신동빈 회장을 그룹 총수로 인정했기 때문에 지분율을 다르게 해석한 이런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설명이다.

◇ "신격호 대표이사 해임 절차 하자" vs "적법한 절차 거쳤다"

또 신동주 전 부회장측은 신동빈 회장이 지난 7월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직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을 해임하는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당시 7월 27일 오후 신 총괄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에 나타나 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대표이사 부회장 등을 포함한 이사 6명을 해임했다.

신동빈 회장 등 해임된 이사 6명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이사회를 거치지 않아 불법적"이라며 바로 다음날인 28일 정식 이사회를 열고 오히려 신격호 총괄회장을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해임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측 변호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롯데홀딩스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소집 절차를 생략한 채 해임하려면 재적 이사의 감사 및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 등은) 총괄회장이 (당시) 일본에 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동의 없이 총괄회장직에서 해임했다"며 "이와 관련한 무효 소송을 이미 일본에서 제기했다"고 전했다.

롯데홀딩스 이사인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알리거나 동의도 받지 않고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해임을 결정했기 때문에 결의 내용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신동빈 회장측은 "모든 법률적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고 재적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 신동빈 회장만 아버지에 관한 일이라 기권하고 나머지 참석이사들이 모두 동의했기 때문에 신격호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직 해임이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극명한 시각 차이 탓에, 향후 롯데 경영권을 놓고 벌어지는 소송 결과에 대해서도 양측은 모두 자신들의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측 김수창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100% 이긴다"며 자신감을 내비쳤고, 롯데그룹 고위 관계자도 "주총과 이사회 등 모든 경영권 확보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저쪽이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잘라말했다.

shk999@yna.co.kr, gatsby@yna.co.kr,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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