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성 의원, "면세유 취급 주유소 30년간 10조원 이상 폭리 "

고석중 2015. 10. 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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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의원이 8일 "국정조사특위를 통해 밝혀진 면세유 취급주유소의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10조 원 이상의 세금혜택이 농협 주유소나 일반 주유소를 배를 불리는데 사용되었다"면서 "이는 국회가 책임지고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농협의 경우는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ℓ당 휘발유는 평균 1494원, 경유는 평균 1295원에 판매했다. 이 경우 휘발유는 유류 세액(881원)을 뺀 613원, 경유는 유류 세액 646원을 뺀 649원에 면세유를 농민에게 공급해야 했다.

하지만 농협 주유소의 평균 공급가격은 휘발유 ℓ당 705원, 경유 ℓ당 723원으로 확인돼 휘발유는 91원, 경유는 74원을 더 비싸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세유 취급 일반주유소는 면세휘발유를 농협주유소보다 평균 103원 더 높게 판매하면서 더욱 폭리를 취했다.

최 의원은 "면세유 제도를 통해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세제 혜택이 유통비용, 행정비용 등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으로 일부 주유소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잘못된 제도운용과 면세 취급주유소의 과다가격 책정으로 농업용 면세유가 어업용 면세유보다 ℓ당 200원씩 높아 연간 16억ℓ, 3000억 원 이상의 혜택이 농업인들에게 돌아가지 못했다"면서 "30년간 지속한 면세유 제도를 고려한다면 10조 원 이상의 농민 세제혜택이 일부 주유소 업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국회 국정조사만이 면세유 문제의 올바른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을 할 수 있다"면서 "면세유 제도를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일반주유소를 관리·감독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면세유 부당이득과 관련 국세청, 공정한 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면세유를 공급하는 지역농협 등 관련된 모든 기관을 불러 이 문제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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