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 "회고록 비밀 아니라 국정원 허락 불필요"

입력 2015. 10. 8. 16:25 수정 2015. 10. 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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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지 가처분 심문서 주장..국정원 "안보에 중요한 비밀"
법원 찾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 (서울=연합뉴스)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출판물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국정원은 김 전 원장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이 공저한 회고록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 - 10·4 남북정상선언'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신청했다.

판매금지 가처분 심문서 주장…국정원 "안보에 중요한 비밀"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은 8일 국정원이 법원에 판매금지를 신청한 자신의 회고록에 관해 "대부분 책이나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것이라 비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출판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첫 심문기일에 출석해 회고록 내용이 국정원 비밀이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임기 말인 2008년에 써서 공개하려고 했는데, 방북대화록 유출 관련해 수사를 받게 돼 연기했다. 이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정상회담 대화록의 1급 비밀을 '일반'으로 분류, 공개해서 아무나 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저자인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정책실장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국정원 근무 경험이 없어서 국정원 허락을 안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 측 변호인은 "국정원장과 대통령의 대북 관계에 관한 의사 결정, 북한 접촉 통로나 경로 등은 상식적으로 볼 때 대외관계와 안보 상황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16일 심문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양쪽 주장을 다시 듣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판단한다.

국정원은 김 전 원장이 이달 2일 한 심포지엄에서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의사소통 구조가 있었다"고 말해 논란이 되자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김 전 원장의 회고록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 - 10·4 남북정상선언'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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