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가해자 멀쩡히 복직..직장 떠난 피해자 '눈물'

류란 기자 2015. 10. 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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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대학병원의 전공의가 1년 차 여자 후배를 폭행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 전해 드린 적 있는데, 해임됐던 가해자는 병원으로 돌아왔고, 피해자는 반대로 병원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류란 기자의 생생 리포트입니다.

<기자>

인천 길병원의 전공의 김 모 씨는 여자 후배 의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일을 못한다면서 전공의를 그만두게 하기 위해 폭언, 폭행하고 수치스러운 체벌을 가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병원도 문제가 불거진 재작년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씨를 해임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다시 복직해 멀쩡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임되자 법원에 전공의 지위를 보전하게 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김 씨가 이긴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병원이 해임 관련 본안 소송에서 다투겠다며 가처분 소송에 맞대응하지 않아서였습니다.

피해자는 돌아온 김 씨와 다시 같은 공간에서 마주치게 됐고, 2인 1조 당직 업무를 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됐다면서 10여 일 뒤 사직서를 냈습니다.

[피해자 : 그렇게 새벽에 맞을 때에도 아무도 안 도와주더니 결국엔 그 사람이랑 같이 근무하고 화해를 하고 마음을 열어보라고 얘기를 하는 게…그게 어떻게 이성적으로 말이 되느냐.]

김 씨는 가처분 신청에서 이긴 뒤 2년 가까이 전공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석 달 뒤 전문의 자격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이 소송을 포기한 것은 해임의 정당성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지가 충분치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전공의 정원을 줄이는 것을 포함한 징계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된 이후 길병원은 해임 무효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또, 김 씨를 다시 징계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사직한 뒤 개인 병원에서 부정기적으로 일해 왔고 지금은 무직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설민환, 영상편집 : 이홍명, VJ : 이종현, 취재협조 : 이목희 의원실)    

류란 기자peacemak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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