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의 공혈견' 후폭풍..정치권에선 법 개정 움직임
정제윤 입력 2015. 10. 7. 20:45 수정 2015. 10. 7. 22:08
동물보호단체, 해당 업체의 혈액 불매 운동
[앵커]
어제(6일) 뉴스룸 탐사플러스에선 병든 개들에게 수혈용 혈액을 공급하는 '공혈견'들의 열악한 사육 실태를 보도해드렸습니다. 보도 이후 충격이 커서인지 정치권과 동물보호단체가 공혈견에 대한 관련 제도 마련에 나서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마다 개들이 빼곡합니다.
수혈만을 위해 집단 사육되고 있는 개, 바로 공혈견들입니다.
녹이 낀 그릇, 먹다남은 음식 찌꺼기, 제대로 발조차 디딜 수 없는 바닥 등. 외부에 처음 공개된 사육장의 위생 상태는 심각했지만 관리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현행법엔 동물 판매나 수입업 등에 대한 규제만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 이후 정치권에선 현행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상일 의원/교문위 소속 : (한국)동물혈액은행을 동물보호법 32조 영업의 종료와 시설기준에 포함시켜 영업장의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겁니다).]
동물 혈액을 판매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신고를 의무화하고, 사업장 위생상태 등을 관리감독 받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선 해당 업체의 혈액에 대해 불매 운동에 나섰습니다.
[박소연 공동대표/동물단체 케어 : 혈액은행 자체가 사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인지도 모르고 담당자들 자체도 가본 적 없다라는 것이 당연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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