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맨더링' 역대 선거구획정 닮아가는 획정위

강신우 2015. 10. 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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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총선 8곳→16·17대 6곳→18대 7곳→19대 8곳→20대 ?인구상·하한선 조정과 맞물린 행정자치구 분할 예외지역 확대독립성 흔들린 획정위, 게리맨더링 논란 커질 듯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인구냐 지역이냐. ‘대표성’을 놓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편차 2대1원칙을 지키자니 지역 대표성이 걸리기 때문이다. 선거구 수 246석이 확정되면 농·어촌 지역구 수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지역 대표성을 살릴 묘수를 찾기로 한 정치권은 묵묵부답이다. 지난 5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농·어촌 지역의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지만 어제오늘 공식회의는 없었다. 정개특위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야당에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특위는 오늘 열리지 않았고 물밑접촉도 없었다”고 말했다.

◇‘게리맨더링’ 역대 선거구획정 따라가는 20대총선 선거구획정위

정치권이 이른바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못하자 선거구획정위는 겉핥기 논의만 하는 모양새다.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하는 방안 △농·어촌지역 선거구 통합 최소화 △도시지역 선거구 분구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하한 인구수를 우선 설정하고, 그 2배수 내에서 상한 인구수를 산출해 적용하는 방안 등을 테이블에 올렸다. 농·어촌 지역구 배려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사실 이러한 논의 안건은 새로운 게 아니다. 역대 선거구 재획정 때마다 적용해왔다. 가장 최근인 19대총선에서는 획정위 안을 국회가 무시했다. 자치구·시·군 분할 금지원칙에 예외지역을 확대하면서다. 당시 획정위는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8곳을 분구하고 하한선에 미달한 5곳을 통합하는 안을 냈다.

이를테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용인시 기흥구·수지구 등 인구 상한선을 넘었지만 분구하지 않았다. 권선구는 구내 서둔동·탑동을 팔달구에 붙였고, 기흥구는 동백·마북동을 떼어 인근 처인구에 붙여 인구 상한선을 넘지 않았다. 이들 선거구가 갑·을·병 선거구로 나뉜 건 그래서다. 행정구 명칭을 쓰지 못해 어느 선거구인지 알 수 없게 된 케이스다. 모두 8곳이 그렇다.

인구상·하한선이 생긴 15대총선에서는 하·상한이 7만5000명에서 30만명이 기준이었다. 해당 인구범위 안에 있는 곳은 1개, 30만명에서 60만명 이상인 곳은 2개, 60만명 이상인 곳은 3개 선거구로 나눴다. 이때도 부득이하게 분구가 안 된다는 이유로 부산·인천·전남 등 총 8곳이 예외지역으로 선정됐다. 이 같은 예외지역이 16·17대에는 6곳, 18대엔 7곳이 생겼다.

◇‘낡은카드’꺼내든 획정위, 재량권 발휘할지 8일 회의 주목

현재 획정위가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자치구 예외지역 확대 카드를 꺼냈지만,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선거구를 자기 당에 유리하도록 개편하기)’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역대 선거구획정 기준을 보면, 예외지역확대는 인구상·하한선 조정과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다.

18대 총선 전 획정위 위원이던 한 교수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예외지역 확대와 인구상·하한선 조정은 따로 놓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수를 정해놓고 획정을 하다 보면 지역을 여기저기 자르는 경우가 생긴다. 우리 때는 우리가 안을 내면 정개특위에서 정치인들이 또 뒤바꿨다”고 말했다.

결국 획정위가 독립성과 재량권을 갖고 제대로된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역대 선거구 획정 결과와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내일(8일) 획정위 위원회의가 열리지만 비례대표 축소·의원정수 확대 등 여야 이견이 큰 상황에서 이렇다 할 결론을 내놓기는 어려워 보인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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