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영주 발언, 문맥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

한정수 기자 2015. 10. 7. 18:4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5 국감]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사법부 좌경화 발언, 동의할 수 없어"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2015 국감]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사법부 좌경화 발언, 동의할 수 없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최근 한 국정감사장에서 이념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한 데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박 처장은 고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발언의 취지가 무슨 뜻인지조차 모르겠다"며 "문맥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또 '사법부가 좌경화 돼 부림사건을 무죄로 판결했다고 한 고 이사장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일부 야당 의원들은 고 이사장의 발언에 대한 지적을 이어 갔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고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투표자도 이적행위 동조자라는 발언을 했다"며 "이같은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처장은 "만약 제가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이어 '고 이사장 발언에 대한 질의가 나오는 이유는 처장이 더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는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대해 "부림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고 그것이 공식 입장이다"라고 답했다. 박 처장은 또 '당시 재판이 좌경화 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 고문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고문을 통해 얻어낸 허위 자백으로 형을 선고받게 했다. 고 이사장은 1980년대 대표적인 공안사건인 부림사건을 수사한 검사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부림사건 관련자들에게 33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고 이사장은 최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형된 공산주의자'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부림사건은 불법구금이 아닌 합숙수사' '5·16은 형식적으로는 쿠테타이지만 정신적으로는 혁명' 이라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