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학봉 징계안 '비공개 처리'..방탄국회 재연되나

전슬기 기자 2015. 10. 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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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학봉 제명안 본회의서 ‘비공개 무기명 표결’ 추진

국회가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사진)의 제명안을 비공개로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법 제 158조의 본회의 공개 예외 조항을 적용한 것이지만, 지난 2011년 강용석 전 의원의 징계안이 비공개로 진행돼 부결된 점을 고려하면 ‘방탄 국회’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는 심 의원의 의원직 제명안을 본회의에서 비공개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법에 따라 징계안을 비공개로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12일 심 의원의 제명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지난 2일 합의했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심 의원의 제명안에 대해 기자들을 퇴장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심 의원의 제명안은 비공개로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에 따라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국회 사무처는 본회의 일정이 잡히는 대로 비공개 진행 방안을 기자들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모든 본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다. 그러나 국회법 제 158조는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를 명시하고 있다. 심 의원의 제명안 처리는 이 조항에 따라 비공개가 된다.

비공개 무기명 투표가 국회법을 따르는 것이지만 ‘방탄 국회’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1년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된 강 전 의원의 징계안이 본회의에서 비공개로 표결에 부처져 부결됐기 때문이다.

국회는 당시 강 전 의원의 징계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때 국회법 제 158조에 따라 기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을 회의장 밖으로 내보냈다. 국회는 회의장 문을 닫은 채 국회의원과 사무처 관계자들만 참석시킨 가운데 제명안을 처리했다. 그 결과 재석 259명에 찬성 111명, 반대 134명, 기권 6명, 무효 8명으로 강 전 의원 제명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반대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국회법 제 158조에도 예외 조항은 존재한다. 의원들의 의결이 있을 때 징계안 처리를 공개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 전 의원의 징계안 처리 때 여야 지도부는 모두 예외 조항을 사용하지 않고 비공개를 요청해 ‘제 식구 감싸기’ 라는 비판을 받았다.

심 의원의 제명안 처리도 여야가 제 158조의 예외 조항을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회 의장실 관계자는 “징계안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며 의결로 공개할 수는 있다”면서도 “의결로 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 비공개로 준비 중이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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