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기업 우대 금지'.. 한국에 독소조항 수두룩

박민철기자 2015. 10. 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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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후발 가입 문제점

30개 공기업 해당돼 불리 섬유·의류업체 중장기 수혜 자동차 부품·기계 업종 위기

최근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조항에는 '국영기업 우대 금지' 등이 포함돼 있어 우리나라가 후발주자로 가입을 서두를 경우 국내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TPP 타결에 맞춰 일본과의 경쟁을 위해 각 산업은 현지화와 제품 차별화를 추구하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산업별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TPP 협정문에는 △국영기업 우대 금지 △수산 보조금 금지 △부당 규제 철회 요청권 등의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TPP 회원국이 아닌 한국에 당장 구속력을 발휘하지는 않지만, 한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조항들이다.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상계관세 조치 등 무역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한국의 TPP 가입 시 불리하게 작용할 대표적 규정이다. TPP 협정문은 국영기업을 '정부의 직·간접적 소유 또는 영향을 받는 기업'으로 규정했다. 이 경우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정부가 지분을 소유한 30개 공기업은 해당 조항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TPP 타결 소식에 따른 국내 업종별 수혜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미국과 일본 주도로 이뤄진 이번 TPP 타결로 한·일 간 경합도가 높은 자동차 부품, 기계 업종 등은 가격경쟁력 약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 TPP 참여국인 베트남에 생산공장을 둔 섬유·의류업체들은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진단이다.

전자와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됐다. 자동차는 미국 현지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방어막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TPP 협정 참여국들이 환율조작 문제에 대한 일종의 원칙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국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TPP 참가국들이) 환율 조작을 어떻게 측정하고 뭐가 환율조작인지에 대한 원칙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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