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백약무효]⑮ '몰래 변론' 8년간 적발 14명..대부분이 검찰 출신

최순웅 기자 2015. 10. 7. 14:2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권과 정의
선임계 미제출 위반 징계 현황/대한변협

‘몰래 변론’이 금지된 2007년 이후 8년 동안 선임계 없이 변론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 받은 법조인의 64%가 검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이 현재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최교일(53·사법연수원15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임권수 전 서울북부지검장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면 검사 출신은 전체의 69%에 달하게 된다. 나머지는 판사나 검사를 지내지 않고 바로 개업한 변호사들이다.

조선비즈가 대한변협이 발간하는 월간 ‘인권과 정의’에 공고된 내용 등을 토대로 2007년부터 2015년 9월까지 선임계 미제출 위반으로 징계받은 법조인을 분석한 결과, 8년간 ‘몰래 변론’으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모두 14명. 이 가운데 9명(64%)이 검찰 출신이었다.

현행 변호사법의 ‘변호사 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규정은 수임 흔적을 남기지 않고 고액의 선임료를 수수하는 음성적인 변호 활동을 막기 위해 2007년 신설됐다.

변협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몰래 변론은 적발이 어렵지만 직원들의 실수로 해마다 1~2년씩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적발된 변호사들은 과태료 처분 받았다. 선임계 미제출 한 가지 혐의로 징계 받은 변호사들에게는 2012년까지 과태료 100만~500만원이 부과됐지만, 작년부터 과태료 1000만원으로 처벌 강도가 세졌다.

올해 몰래 변론으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 받은 변호사는 장재혁(46·31기) 변호사다. 2002년 검사로 임용된 장 변호사는 2008년부터 2011년 초까지 서울북부지검에서 근무했다. 그는 2012년 서울북부지검에서 수사하던 마약 사건 피의자와 수임 계약을 맺고도 검찰에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고 변협 관계자는 설명했다.

작년에 적발된 변호사 2명은 신모, 박모 변호사로, 모두 검사 출신이다. 신 변호사는 고검 부장검사 출신으로 대형 로펌 고문 변호사를 맡고 있다. 박 변호사는 2000년부터 3년 간 검사 생활을 한 뒤 변호사 개업을 했다.

법조계에서는 드러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경력 10년차 변호사는 “지방검찰청에 변론을 위해 가보면 전관 변호사들이 수사 검사부터 부장검사, 차장검사, 지검장과 인사하는 관경을 자주 본다”며 “선임계 없이 사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비밀도 아니다”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과태료 처분에 대해 형사 처벌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지난 6일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한 변호사를 형사 처벌하고,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은 선임계 미제출 행위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대한변협도 지난달 22일 '전관비리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선임계 없는 변론을 묵인한 사건 담당 검사에 대해 감찰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