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직업군인 민간병원진료 건강보험 적용해야"

입력 2015. 10. 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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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직업군인이 군 복무를 하다가 다쳐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현재까지는 직업 군인이 군 병원의 사전심의 없이 민간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소위원회를 열어 육군 모 포병대대 소속 A중사가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중사는 경기도 모 포병대대에서 복무하다가 발목을 다쳐 민간병원에서 세 차례에 걸쳐 수술을 했다.

그렇지만 건강보험공단은 A중사에 대해 '공무중 부상'(공상)인 만큼 국방부에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하라며 치료비 가운데 공단부담금 830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민간병원 치료비는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으로 구성돼 있다.

그렇지만 국방부는 A중사가 군 병원으로부터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공무상 요양비' 지급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결국 A중사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공무상 요양비도 지급받지 못해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디.

A중사는 매달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으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무상 요양비도 청구하지 못했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국가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군인에게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건강보험공단은 직업군인이 실제 공무상 요양비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단 부담금을 환수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단부담금 환수 통지를 받은 직업군인은 최근 5년 동안 406명에 달하고, 환수 결정금액은 약 6억9천만원이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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