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무이자 대출' 종료되면 돌변, 대부업체의 폭리

김지혜 2015. 10. 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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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정무위] 5년 간 원금보다 많은 1조 8000억 원 이자 부과, "광고로 현혹"

[오마이뉴스 김지혜 기자]

 최근 5년간 상위 7개 업체 무이자 대출 금리 현황
ⓒ 이상직 의원실
[기사 대체 : 7일 오후 2시 19분]

대부업체들이 내세우는 '30일 무이자 대출'은 결국 이자폭탄이었다. 상위 7개 대부업체들은 이벤트 기간에만 이자를 받지 않다가, 이후 약정 기간 동안 최고금리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이벤트로 거둬들인 이자만 1조 8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상위 7개 업체 무이자 대출 현황(2011~2015년 6월)을 분석한 결과, 이들 대부업체들이 이자면제 이벤트를 통해 57만 2608건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액은 1조 7581억 원에 달한다.

상위 7개 대부업체는 러시앤캐시로 유명한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미즈사랑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원캐싱대부, 리드코프, 애니원캐피탈대부 등이다.

대부업체들은 통상 소액자금 대출 시 매달 이자만 내는 일시상환대출만 취급한다. 결국 '30일 무이자 대출'을 받더라도, 3년(평균 1110일)에 가까운 약정 기간 동안 대부업체가 부과하는 사실상 법정 최고 금리를 부담해야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대부업체들이 일시상환대출만 취급한다는 것을 감안해 37.5%(지난 5년 평균)의 금리를 적용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상위 7개 대부업체는 원금 보다 많은 1조8000억 원 이상의 이자를 거둬들였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무이자기간 만료 후 법정 최고금리인 34.9% 부과

 최근 5년간 상위 7개 업체 무이자 대출 현황
ⓒ 이상직 의원실
올해 6월을 기준으로 7개 대부업체는 대부분 이자를 받지 않는 기간을 30일로 설정하고 있었다. 이들은 30일 정도 무이자 기간이 지나면, 법정 최고금리에 가까운 고금리를 평균 3년동안 부과했다.

월컴크레디라인대부, 미즈사랑대부, 바로 크레디트대부, 애니원캐피탈대부, 원캐싱 대부 등은 무이자기간 만료 후 법정 최고금리인 34.9%를 부과해왔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33% 이자를 받았다.

같은 기간 동안 무이자 이벤트를 통해 가장 많은 대출을 한 곳은 아프로파이낸셜 대부로 9715억 원(30만 7336건)이었다. 이어 미즈사랑대부가 3807억 원(13만 6208건), 웰컴크레디라인 대부가 1580억 원(4만3305건), 바로 크레디트대부가 1380억 원(5만 312건)이었다.

이 의원은 "문제는 대부업체들이 이벤트 종료 후 고금리 부과 내용을 광고나 홈페이지에 잘 드러나지 않게끔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과장, 허위 광고에 대하여 제재하고, 적정 수준의 금리가 책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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