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매매하고도 '존스쿨' 통해 처벌 안 받은 공직자 112명

김경희 2015. 10. 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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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 동안 공직자 112명이 성매매를 하고도 ‘존스쿨(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제도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검찰이 성매수를 하다 적발된 감사원과 국세청 직원들을 존스쿨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자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이들 외에 다수 공직자들이 해당 제도로 면죄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해당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이 7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존스쿨 이수자 중 공직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매매 공무원 96명과 교사 16명이 존스쿨 제도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존 스쿨 대상자들은 벌금 등도 내지 않는다.

존스쿨은 처음 성매수를 하다 적발될 경우 보호관찰소에서 진행하는 재벙방지교육을 하루 8시간씩 이틀 간 받으면 처벌하지 않는 제도다. 미국에서 성매매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했는데, 체포된 남성들이 실명 대신 주로 가명인 ‘존(John)’을 사용한 데서 유래됐다. 국내에는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 의원은 “공직자를 감사하고 비리를 적발해야 하는 기관 소속 공무원들까지 초범이라는 이유로 존스쿨 제도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며 “높은 도덕성과 기강을 갖춰야 할 공직자와 교사의 성매매 범죄에 대해선 검찰이 관련 법의 처벌 규정에 따라 엄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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