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스팸문자, 반년만에 12.6% 감소

강희종 입력 2015. 10. 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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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15년 상반기 스팸 유통 현황 발표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휴대폰 스팸문자와 이메일 스팸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5년 상반기 동안 휴대전화 문자스팸과 이메일 스팸의 발송량, 수신량 등의 현황을 조사·분석한 '2015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스팸신고건 및 탐지건, 휴대전화 문자·이메일 스팸 수신량 조사 결과, 이통사 지능형 스팸 차단서비스의 차단율 조사 결과 등이 포함됐다.

올해 상반기 휴대폰 문자 스팸으 2014년 하반기 대비 12.6% 감소한 368만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한 문자스팸량은 58.2% 감소(79만건 → 33만건)한 반면,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를 이용한 문자스팸량은 2.8% 증가(215만건 → 221만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메일 스팸 발송량은 2014년 하반기 대비 7.6% 감소(2303만건 → 2129만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국 만 12세~59세의 남녀 1500명을 표본 선정해 7일간 실제 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스팸 문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문자스팸의 1일 평균 수신량은 0.12건으로 2014년 하반기 대비 0.04건 감소(0.16건 → 0.12건)했으다. 사업자별로는 KT 0.14건, SKT 0.12건, LGU+ 0.10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메일 스팸의 1일 평균 수신량은 0.54건으로 2014년 하반기 대비 0.38건 감소(0.92건 → 0.54건)했다. 포털사별로는 다음카카오 1.17건, 네이트 0.28건, 네이버 0.05건으로 조사됐다.

또, 이통사의 무료 부가서비스인 '지능형 스팸 차단 서비스'에 가입시 스팸 10건 중 평균 8.2건(평균 차단율 81.8%)을 차단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속적인 불법스팸 전송 차단 강화를 위해 사업자가 불법스팸 발송을 방조하거나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는 경우 해당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취약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악성스팸(도박·대출·의약품) 발송시 적용하던 통신회선 전송속도 제한 조치를 일반 표기의무 위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통3사에서 시행중인 휴대전화 문자스팸 실시간 차단서비스를 올해말까지 알뜰폰사업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게 제공하는 불법스팸 발송IP 제공 주기(1시간)를 단축할 예정이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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