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타워팰리스 '1억 수표' 진짜 주인 찾았다(종합)
서울 수서경찰서는 앞서 경찰서를 방문한 아들(30)의 아버지인 50대 후반 사업가 K씨가 수표 주인이 맞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전날 저녁 9시쯤 통장 사본과 부동산 거래내역서 등을 들고 경찰서를 찾아 1시간여 동안 자신이 1억 원어치 수표의 주인임을 증명했다.
그는 지난 8월 대구의 부동산을 팔아 그 대금을 6차례에 걸쳐 통장으로 받았고, 잔금으로 100만원짜리 수표 100매를 받았다.
경찰은 이 통장 사본과 부동산 거래내역서,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의 확인증 등을 모두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K씨는 "출장이 많아 여행용 가방 안에 돈을 넣어 뒀다"며 "10월 말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안이 어지러운 상태다, 짐 정리를 하던 중 쓰레기가 많이 있어 실수로 버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작은 부주의로 입주민과 가족에게 심적인 고통을 줘서 매우 죄송하다"며 "돈을 주워 신고한 분에게 감사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씨는 일본 출장 중 동료들과 수표봉투 사진이 포함된 언론 보도를 보고 자신의 것임을 확인했다. 곧바로 가족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려 부인과 아들이 지난 5일 경찰서를 찾았다.
지난 3일 오전 11시 55분쯤 이 아파트 청소부인 김모(63·여)씨가 쓰레기장 한 여행용 가방 안에서 100만원짜리 수표 100장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실물법에 따라 먼저 K씨가 김씨와 합의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면, 해당 수표를 돌려주게 된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joo50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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