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법원 "선동죄 처벌 합헌"..인권·언론단체 반발

2015. 10. 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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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연합뉴스) 김문성 특파원 = 말레이시아 최고 법원이 선동죄를 처벌하는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인권·언론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7일 일간 더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연방법원은 과거 영국 식민지 시절 제정된 선동법에 대해 대학교수가 제기한 위헌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연방법원은 선동법이 연방헌법에 어긋나지 않으며 정부가 폐지할 때까지는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1948년 만들어진 선동법은 정부 전복이나 민족 간 적대심 등을 부추기는 선동적인 연설이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불명확한 잣대 탓에 반체제 인사와 언론을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는 2012년 선동법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으나 그다음 해 총선에서 집권당이 고전한 이후 태도를 바꿨다.

오히려 올해 4월 선동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최장 3년 징역형에서 최장 20년 징역형으로 대폭 강화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지난 8월 말 시민사회단체 연합체인 '베르시 2.0'이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나집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자 관련자들에 대해 선동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말레이시아 지부는 "말레이시아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법을 준수하고 표현의 자유를 증진할 책임이 있다"며 선동법 폐지를 촉구했다.

말레이시아 전국언론인연합(NUJ)은 연방법원의 이번 결정이 취재원의 입을 닫게 하는 등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kms12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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