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합의..드러난 '꼼수'

KNN 주우진 기자 2015. 10. 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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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의 공기업들이 정부 권고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공기업도 도입을 결정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꼼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KNN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말,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한 부산시설공단입니다.

정년 60살을 보장하는 대신 58살부터 매년 임금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직원이 60살이 되면 57살 때 연봉의 85%만 받는 겁니다.

이렇게 절감한 인건비 예산은 신규 일자리 창출에 쓰기로 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정부 권고를 따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임금 피크제 도입에 꼼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NN 취재진이 단독 입수한 임금 피크제 도입 노사 합의서입니다.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가 희망하면 재고용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계약직이지만 사실상 퇴직 이후에도 1년 더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깎인 연봉의 일정 부분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훈전/부산 경실련 사무처장 : 이건 정부에 실적을 보고하기 위해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한 것인데 사실상 임금피크제의 당초 목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정부의 압박 속에 최근 2달 안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서둘러 발표한 공기업은 100곳이 넘어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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