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앱 설치 거부했다 정직"..KT 직원 징계무효소송

2015. 10. 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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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정상적인 업무용 앱..징계도 적법절차 거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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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정상적인 업무용 앱…징계도 적법절차 거쳐" 해명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설치 지시를 거부하고 경영진에 항의성 이메일을 보냈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 KT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KT 업무지원단 소속 이모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스마트폰에 무선 네트워크 품질을 위한 앱을 설치하라는 회사 지시에 불응하고 별도의 업무폰을 요구했다.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며 끝내 앱 설치를 거부한 이씨는 황창규 KT 회장에게 직접 항의성 이메일을 보내는 등 반발하다 지난 5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후 다른 곳에 배치됐다.

이씨 측은 "이씨가 조직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는 징계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만간 회사를 상대로 징계 무효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인 회사 앱 설치 지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은수미 의원은 "피죤에서도 회사 앱 설치를 거부하는 노동자들에게 영업활동비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등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정보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한편 KT 관계자는 "설치하라고 지시한 앱은 네트워크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정상적인 업무용 앱이었다"며 "직원에 대한 위치 추적이나 감시는 하지 않았고 할 필요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씨에 대한 정직 처분도 적법한 절차를 거친 징계였다"고 덧붙였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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