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 탈세 혐의 벗었다..부친은 징역 18개월 유력

정지훈 2015. 10. 7.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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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 정지훈 기자= 탈세 혐의를 받고 있던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28, 바르셀로나)가 무죄를 인정받으며 혐의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메시의 아버지인 호르헤 메시는 18개월의 징역과 무거운 벌금형에 직면해 있다.

'BBC', '스카이스포츠', '마르카' 등 유럽 현지 언론들은 6일 "메시가 탈세 혐의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메시의 아버지인 호르헤 메시는 징역과 무거운 벌금형에 직면해 있다.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메시의 아버지는 18개월 징역과 200만 유로(약 26억 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메시는 부친인 호르헤 메시와 함께 최소 400만 유로(약 52억 원)를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스페인 법원은 메시가 조세회피처에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세우는 수법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초상권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세금 400만 유로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결국 메시는 탈세 혐의에서 벗어났다. 이미 메시는 2013년 8월, 탈세 추징금 500만 유로(약 65억 원)를 자발적으로 납부했다. 이는 탈세 금액에 대한 이자가 더해진 금액이다.

이처럼 메시는 고의적으로 탈세를 한 것이 아니라는 뜻을 일찌감치 밝혔고, 자발적으로 탈세 추징금을 납부함에 따라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다. 또한, 메시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 부친이 저지른 행위"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여기에 메시의 변호사는 "메시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문서를 읽고, 공부하고,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메시가 고의적으로 탈세를 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고, 결국 메시는 탈세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Copyright ⓒ 인터풋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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