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구글세 도입 등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차단

박병률 기자 입력 2015. 10. 6. 22:11 수정 2015. 10. 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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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OECD 보고서..활동국 과세 통해 페이퍼컴퍼니 원천차단8일 G20 재무회담서 구체화..한국도 세법 개정에 단계적 도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주요 20개국(G20)과 합동으로 ‘BEPS(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프로젝트’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이란 기존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해 세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 행위를 말한다. 이 같은 행위를 통한 법인세 감소분은 매년 전 세계 법인세수의 4~1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 기준으로 1000억~2400억달러(116조~280조원)가량 된다.

구글, 애플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절세를 해왔다. 예컨대 법인세가 높은 ㄱ국가에서 거둔 저작권 수입을 실제 활동은 하지 않으나 법인세가 낮은 ㄴ국가에서 신고해 절세를 했다.

이 같은 점을 막기 위해 최종보고서에는 13개 과제가 담겨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원칙적으로 실제 활동하는 국가에서 과세하기로 하고, 이곳에서 과세를 하지 않는 경우만 타국에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정사업장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페이퍼컴퍼니의 출현을 막도록 했고, 특허권 등 무형자산도 실질적 기여도를 따져 각 나라가 과세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론스타처럼 제3국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우회투자한 뒤 절세를 하는 꼼수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7월부터 해외오픈마켓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 받으면 부가세를 내도록 했지만 해외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연간 400억원 규모의 거래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세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사업자의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직접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결제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매기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OECD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거래 등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 과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이날 “이번 방안은 거의 100년 만에 국제조세 규정이 가장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8일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된다. 한국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BEPS 보고서의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영국은 이미 구글세를 도입했지만 국제적인 합의 기준이 아니어서 당장 한국이 도입하기 어렵다”며 “2020년쯤 국제적 합의가 이뤄지면 구글세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세구글 등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 뉴스 등 콘텐츠 저작권료나 애플리케이션 사용료에 부과하는 부가세, 소득을 세율이 낮은 나라로 이전하면서 회피되는 법인세 등을 말한다.

이르면 2020년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구글세’가 도입된다. 이렇게 되면 다국적 기업들이 국가 간 과세제도의 틈을 이용해 새 콘텐츠에 부과되는 부가세를 피하거나 국적을 넘나들며 법인세를 회피하는 ‘세금쇼핑’이 어려워진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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