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형사처벌, 현실적으로 불가능

류형열 선임기자 2015. 10. 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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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론 7년 이하 징역 가능해도독일 경영·연구진 소환 어려움한국 지사 책임 유무도 논란

국내에서도 배출가스를 조작해 판매한 폭스바겐을 형사처벌할 수 있을까. 미국과 독일은 물론 프랑스와 스위스, 스페인 등은 검찰이 폭스바겐을 수사하고 있다.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동차를 소프트웨어로 조작해 판매한 행위를 심각한 사기로 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법적으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89조는 자동차 제작자(수입 포함)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누구를 처벌하느냐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차량에 장착하도록 한 것은 독일 폭스바겐그룹 경영진과 연구원들이다. 이들이 독일에서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국내로 소환해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폭스바겐 한국지사인 폭스바겐 코리아를 형사처벌할 수 있느냐도 논란이다. 폭스바겐 코리아는 국내에서 제품 판매 및 유통 독점권을 갖고 있어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한쪽에선 폭스바겐 코리아가 불법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사실을 몰랐다면 그들 역시 피해자라는 의견도 있다.

현재 환경부는 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조사 중이다. 환경부가 조작을 확인하면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검찰은 수사 및 기소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검찰은 환경부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며 “수사를 하더라도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독일이나 미국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처리 방향을 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범죄행위의 주체들이 독일에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며 “과징금이나 벌금 말고는 현실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류형열 선임기자 rh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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