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급 70만 원 받으려다 되레 750만 원 벌금?

UBC 윤경재 기자 2015. 10. 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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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르바이트 노조, 이른바 알바 노조가 소속 조합원의 밀린 임금 70만 원을 받기 위해 피켓시위를 벌였다가 10배가 넘는 벌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알바노조 측은 지나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UBC, 윤경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근로자들이 결성한 알바 노조 조합원 5명이 울산의 한 술집에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노조원 22살 김 모 씨가 임금 7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30분가량 피켓을 들고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업주는 경찰에 신고했고, 조합원들은 연행됐습니다.

검찰은 알바노조 조합원 5명에 대해 모두 750만 원의 벌금형으로 기소했습니다.

밀린 임금 70만 원을 받으려다 10배가 넘는 벌금을 물게 된 겁니다.

알바 노조는 "검찰이 업무방해죄를 과도하게 적용해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홍종민/울산 알바노조 조합원 :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이것을 저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은 술집 안 피켓 시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현장에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 당사자가 없어 정상 참작이 되지 않는다며 노조 탄압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원들을 신고한 업주는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 체불 임금을 10원짜리로 지급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알바 노조는 업소 앞에서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언태 U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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