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씁쓸합니다" 계약만료일에 국감장 출석한 계약직 근로자

박광범 기자 2015. 10. 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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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15국감]서울대 근무 박수정씨, 보복성 계약만료 의혹 관련 국감 참고인 출석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the300][2015국감]서울대 근무 박수정씨, 보복성 계약만료 의혹 관련 국감 참고인 출석]

"오늘 마지막 날 참고인으로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많이 씁쓸합니다. 저는 계속 업무를 하고 싶었지만 제 '차별구정신청'으로 학교에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했는지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떠나지만) 서울대가 지속적으로 이(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시정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대 등 국립대 및 국립대병원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수정 참고인은 학교를 떠나는 심정을 이 같이 밝혔다.

박 참고인은 학교 내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기간제 차별구제신청'을 제기했다 보복성으로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대 미술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해오던 박 참고인은 앞서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해달라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차별구제신청'을 했다. 이어 지난 7월14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승소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였다. 박 참고인은 지난달 4일 서울대로부터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10월7일 계약을 맺은 박 참고인은 이날(2015년 10월6일)로 서울대 미술관과의 계약이 만료됐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기간제법)'에 따르면 업무기간이 2년이 지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 보통 상시·지속적 업무 대상자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 참고인이 차별구제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보복성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기 권리를 되찾기 위해 했던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졌고, 당연히 무기계약으로 전환돼야 하는 박수정 참고인이 서울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었다"며 "박 참고인을 계속 서울대이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박수정 참고인은 단과대, 연구소, 또는 미술관에서 개별적으로 임용한 상황이다보니 여러가지 (정규직 근로자와) 혜택 면에서 차이가 났었다"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려 한다"면서도 "기간제 근로 계약 만료와 (비정규직) 차별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무기계약직 전환에 난색을 보였다.

이날 국감에서 계속 지적된 서울대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선 "서울대가 적어도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선 모범을 보이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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