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수경 의원 국보법 위반 고발사건 무혐의
2015. 10. 6. 18:20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백재명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보수단체가 고발한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47)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나라사랑실천운동 등 보수성향 단체들은 2012년 6월 임 의원이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글을 리트윗해 국가보안법을 어겼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에서 사건을 받은 경찰은 올해 1월 임 의원을 소환 조사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임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는 처분을 받는 데 3년 넘게 걸렸다.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의도적 시간 끌기가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dada@yna.co.kr
- ☞ 188대1뚫은 채용 교사, 알고보니 이사장 며느리
- ☞ 40대男, 처음만난 '베트남女와의 결혼날' 투신
- ☞ 제주대병원서 가스주입치료 시술 후 3명 실명
- ☞ 이승환 '힐링캠프'편집의혹 제기…"진우야미안"
- ☞ 검찰 "홍준표 측 '윤승모 회유' 녹음파일 있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테이저건 맞고 검거된 50대 살인미수 용의자 숨져(종합) | 연합뉴스
- 여성동료에 "남자친구와 피임 조심해" 징계 대상 되나 | 연합뉴스
- 여자친구 집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40대 남성 구속영장 | 연합뉴스
- 입 연 클린스만 "이강인이 손흥민에 무례한 말" | 연합뉴스
- 선우은숙 측 "유영재, 사실혼 숨기고 결혼…혼인취소 소송" | 연합뉴스
- '충돌 논란' 쇼트트랙 박지원 "황대헌, 진심어린 사과했다" | 연합뉴스
- 에이핑크 윤보미-작곡가 라도 7년간 열애 중 | 연합뉴스
- 中 광둥성서 또 선박이 다리 교각과 충돌…4명 실종(종합) | 연합뉴스
- 세계스카우트연맹 "새만금 잼버리 파행, 과도한 정부 개입 탓"(종합) | 연합뉴스
- "옆손님 대화가 이상한데?"…7천만원 피해 막은 20대의 '기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