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수경 의원 국보법 위반 고발사건 무혐의

2015. 10. 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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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47)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백재명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보수단체가 고발한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47)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나라사랑실천운동 등 보수성향 단체들은 2012년 6월 임 의원이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글을 리트윗해 국가보안법을 어겼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에서 사건을 받은 경찰은 올해 1월 임 의원을 소환 조사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임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는 처분을 받는 데 3년 넘게 걸렸다.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의도적 시간 끌기가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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