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압류·저당·체납정보 한번에 다본다

장원주 입력 2015. 10. 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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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7일부터 검색 서비스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없이 차량 등록번호로 압류·저당·체납정보와 검사 이력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7일부터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자동차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자동차의 생애주기 이력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과 스마트폰 앱 ‘마이카정보‘에서 열람 가능한 범위를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탈에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등 기본적인 정보와 자동차의 압류등록 및 저당권 등록, 자동차세 체납정보, 의무보험 등의 가입정보, 정비·종합검사 이력정보 등을 제공한다. 앞으로는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제3자도 소유자와 같은 정보를 볼 수 있다.

자동차 소유자 동의가 없어도 자동차 등록번호만으로도 차명과 차종, 용도, 최초등록일자, 의무보험 가입여부 등 기본정보와 정비이력·자동차세 체납·압류등록·저당권등록의 횟수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자동차 검사이력도 소유자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하다. 그동안 자동차 이력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에 방문하거나 개별적으로 인터넷 신청을 통해 정보를 조회할 밖에 없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자동차 이력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권리행사와 안전성 확보에 기여함은 물론 중고자동차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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