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美법원서 '살인혐의' 반론 안해

박성대 기자 2015. 10. 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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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보업체 라이언 앤 폭스, 연방순회항소법원 재판기록 공개

[머니투데이 박성대 기자] [美 정보업체 라이언 앤 폭스, 연방순회항소법원 재판기록 공개]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5)이 지난 5월 미국에서 마지막 사법절차로 진행된 인신보호 청원 항소심에서 한국 검찰의 살인혐의 기소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반론을 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미국 정보 컨설팅업체인 라이언 앤 폭스 프라이빗 컨설팅이 공개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재판기록에 따르면 패터슨은 "패터슨의 친구 두 명이 '패터슨이 범행을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는 한국 검찰의 주장을 직접 부인하지 않았다.

패터슨은 당시 "한국 법원에서 살인이 아닌 증거인멸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피해자 조 모 씨를 살해한 것은 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한 한국 송환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998년 한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범죄인 인도협정이 미국 국내법에 근거한 공소시효 위반을 금지하고 있고, 기소와 관련한 기간경과 조항을 두고 있다"며 절차성 위법성을 강조했다.

패터슨은 또 "주한미군 군무원의 자녀로서 SOFA, 즉 한미주둔군지위 협정 가운데 '동일한 범죄에 대해 두 번 기소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조항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송환여부를 심리했던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은 "사전모의에 의한 계획적 범행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발적 범행에 해당하는 2급 살인 혐의의 기소를 위해 송환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에 배당된 이번 사건의 첫 재판은 8일 오후 10시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박성대 기자 spar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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