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속인 소고기 부산물 판매업자에 실형
2015. 10. 6. 14:33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유통기한을 속인 냉동 소고기 부산물을 판매한 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6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축산물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고 유통질서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이어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신뢰를 보호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식품 관련 범죄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데 국민 사이에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 1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 양주시 한 농장 작업장에서 유통기한이 '2014년 12월 5일'인 호주산 냉동 소고기 부산물 1만988㎏을 2.5㎏씩 나눠 포장한 뒤 유통기한을 '2015년 8월'로 표시해 이 가운데 6천152㎏을 판 혐의로 기소됐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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