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이달 내 선체촬영 안하면 실지조사"

박현우 기자 2015. 10. 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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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례브리핑.."학생 구하다 숨진 기간제 교사들도 순직 인정돼야"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올해 세월호 선체 인양 사전 작업이 끝나는 이번달 안에 해양수산부가 선체 촬영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불응 시 특조위가 직접 선체 촬영 등 실지조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조위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전날까지 접수된 진상규명 조사신청 중 15건에 대해 추가로 조사개시 결정을 내려 총 20건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추가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진 신청건은 당시 Δ해경상황실 선박 자동 장치 등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Δ해경 상황실 지시를 123정이 제대로 따랐는지 Δ목포해양경찰서장 등의 지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 대부분 '해경의 구조 활동의 적정성'과 관련된 것이다.

또 특조위는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진 세월호 침몰원인과 관련해 조타기, 계기판 등 관련 기구의 오작동 가능성 여부 조사를 위해 선교의 조타기·계기판, 선미의 프로펠러·타 등 선체 내·외부의 현재 상황을 기록·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인양작업을 위해 현재 설치된 3개의 잠수망 중 1개를 이용해 특조위 조사관이 세월호 선체를 직접 조사·기록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가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날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양업체가 계획상 11월 초에 철수했다 내년 3월28일에 작업을 재개한다고 하는데 25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이번주 안에 회신이 이뤄지지 않으면 (특조위가 직접)실지조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조위는 또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김초원·이지혜 교사가 학생들을 구하려다 숨졌지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사혁신처에 '세월호 교원 피해자들 관련 의견서 및 법령해석질의 요청서'를 냈다.

의견서를 통해 특조위는 "두 교사가 공무상 또는 업무상 사망한 것이 명백하다"며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를 교육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에서 기간제 교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에 대한 순직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조위는 별정직공무원 26명에 대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원서접수는 12일까지다.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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