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뒷바라지한 '기러기 아빠'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진 까닭은

김항주 기자 2015. 10. 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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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귀국 안한 아내..혼인파탄에 대해 상당한 책임있다"
딸의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함께 간 모녀를 8년간 뒷바라지 한 '기러기 아빠'가 제기한 이혼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은 남편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장기간 귀국하지 않은 아내에게 혼인 파탄에 대해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6일 밝혔다. 김항주 기자 © News1

(부산ㆍ경남=뉴스1) 김항주 기자 = 딸의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함께 간 모녀를 8년간 뒷바라지 한 '기러기 아빠'가 제기한 이혼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판사 김옥곤)은 6일 “원고인 남편 A씨와 피고인 아내가 장기간 별거 및 의사소통의 부족 등으로 부부간 정서적 유대감이 상실돼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남편 A씨를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장기간 귀국하지 않은 아내에게 혼인 파탄에 대해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06년 2월 21일 딸의 교육 등을 위해 딸과 아내를 미국으로 보냈다.

A씨는 딸과 아내를 미국으로 보낸 이후 8년 동안 단 두 차례 미국에 가서 딸과 아내를 만난 것이 전부다.

그 외 기간에는 국내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면서 그 수입으로 딸과 아내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꾸준히 보냈다.

A씨는 2009년 12월 21일 아내에게 경제적인 어려움과 친구들에게 돈 빌리는 문제로 우울하고 외롭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또 2010년 3월 9일 아내에게 국내로 돌아올 것을 권유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이후에도 이혼을 요구하거나 국내로 돌아올 것을 권유하면서 경제적 사정과 건강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A씨 아내는 2012년 3월 20일 A씨에게 “8000만원을 주면 이혼요구에 동의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A씨는 5000만원을 송금했다.

A씨 아내는 여러 조건을 내세우며 귀국 의사를 내비친 적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2006년 2월 21일 미국으로 간 이후부터 지난해 6월 19일까지 한번도 국내로 돌아오지 않았다.

김 판사는 "A씨 아내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어 이혼을 요구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고 남편 A씨가 낸 이혼청구를 인용했다.

j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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