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휴대전화 중고 사기 늘었다

2015. 10. 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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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 서울 구로구에 사는 양지호(가명) 씨는 몇 달전 해외에서만 사용할 용도로 삼성 스마트폰을 중고로 구입했다가 낭패를 봤다. 직거래로 휴대전화를 받은 양 씨는 판매자가 보는 앞에서 유심 카드를 끼워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또 꼼꼼히 분실조회까지 했다. 당시 휴대전화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불과 며칠 전 양 씨의 휴대전화는 돌연 먹통이 되고 말았다. 판매자가 보험을 이용해 새로운 휴대전화를 받기 위해 양 씨에게 판매한 휴대전화를 일부러 분실신고한 것이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지난해 10월 1일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 1년을 맞았다. 모든 소비자가 차별 없이 같은 가격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게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보조금이 줄며 법 시행 전보다 단말기 구매 부담이 늘었다는 불만도 적잖다.

단말기 가격 부담을 이기지 못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고 휴대전화를 구입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휴대전화 분실 및 고장 등으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울며겨자먹기로 새 휴대전화를 구입해야 하는 소비자들 역시 중고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문제는 이들을 상대로 한 사기가 덩달아 기승을 부리며 적잖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6일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 ‘더치트’에 따르면 올 3분기 신고된 사기 물품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것은 휴대폰ㆍ주변기기(2517건)였다.

휴대전화ㆍ주변기기 사기는 올 2분기에만 2340건으로 집계돼, 불과 3개월새 200여건이 늘어났다.

특히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엔 상당한 피해를 보이기도 했다. 휴대전화ㆍ주변기기 사기 피해만 8607건으로, 2013년(4753건)보다 2배가량 급증했다.

실제 휴대전화를 미끼로 한 사기는 하루가 머다하고 벌어진다.

5일에는 경남의 10~20대 8명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휴대전화 판매글을 허위로 올려 133명으로부터 1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고, 지난달 25일에는 같은 수법으로 83명으로부터 1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21세 커플이 구속되기도 했다.

중고거래가 활발하다보니 구매 외에도 판매를 하다 사기를 당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실정이다.

예컨대 휴대전화만 받고 입금을 미루거나 아예 돈을 주지 않은 채 잠적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출시된지 1년이 지난 갤럭시노트4만 해도 중고가가 40만원대에 이를 정도라 중고 휴대전화를 노린 사기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도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대당 5만~25만원을 준 뒤 3개월 내에 해지하고서 기계까지 돌려주겠다”는 글을 올려 휴대전화를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잡혔다.

이와 더불어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휴대전화를 판매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휴대전화 구입은 택배 거래보단 직거래로 하는 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면서, “침수된 휴대전화 등을 팔거나 겉은 멀쩡한 제품인데 내용물은 모두 가품으로 바꿔 새 제품처럼 보이게 하는 일도 있는 만큼, 구매시 대리점이나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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