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내년부터 기간 관계없이 입원비 보장

문창석 기자 2015. 10.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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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보장 못 받은 의료비는 40%→80~90%까지 보장
금융감독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내년부터 최고 5000만원까지의 실손보험 보장한도 내에서는 입원 기간과 관계없이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지급 비율은 기존의 40%에서 80~90%까지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비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하고 중복 가입자를 구제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우선 최고 5000만원의 보장한도 내에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입원비를 계속 보장받게 된다. 그동안은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같은 증상이라도 90일 동안은 보장되지 않았다.

이는 고의적인 입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그동안 경직적으로 운영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치료를 받은 후 증상이 재발해 1년 후 다시 입원할 경우에는 그동안 지급한 의료비가 보장한도를 넘지 않는데도 90일 동안은 보장이 안 됐던 것이다.

금감원이 이 같은 보장 예외기간을 두지 않으면서, 앞으로 입원비 보장 금액이 5000만원인 상품에 가입한다면 입원 기간이 1년을 초과해도 입원비가 50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 전기간을 보장받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본인부담 의료비는 80~9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보험사는 40%까지 지급했는데, 이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할 때보다 보험금이 적은 경우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밖에도 보험사의 설명 미이행 등 불완전판매로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했을 경우, 고객이 어느 때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현재 금감원은 보험업계 등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 중이다. 올해 안으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운근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장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다수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보험사의 상품 모집 질서도 보다 건전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the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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