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범의 일상다반사]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는 당신, 얌체 아닌 위법 운전자입니다

2015. 10. 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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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C=서상범 기자] 40대 회사원 박영호(가명) 씨는 최근 운전 중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직진 주행 중 깜빡이(방향지시등을 이일컫는 말로 국어사전에 등재된 단어입니다)을 작동하지 않고 무작정 끼어드는 차로 인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건데요. 박 씨를 더욱 황당하게 했던 것은 “차선 변경을 할 때는 깜빡이를 켜고 들어와야 하는 것이 기본 아니냐”는 박 씨의 항의에 대한 상대 운전자의 반응이었는데요. 

[사진출처=경찰청 블로그]

상대방은 “급하면 안 켜고 들어갈수도 있지, 법으로 정해놨냐”며 “당신이나 양보 운전을 하라”라며 오히려 역정을 냈습니다.

박 씨는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차선변경시 깜빡이를 작동하지 않으면 점수가 깎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을 지키지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처럼 운전을 하다보면 깜빡이를 작동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는 운전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럴때마다 “얌체 운전자”라며 혀를 차며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겁니다.

하지만 차선 등 진로를 변경할 때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키지 않는 것은 엄연한 위법 행위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8조1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법률 위반으로 범칙금 대상이 되는 것이죠. 

[사진출처=경찰청 블로그]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법적 필수 규칙이 아닌 일종의 예의적인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보니, 신경쓰지 않고 진로변경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규정을 지키지 않아 차량 흐름에 지장을 주고, 교통사고 위험도 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는 “차로가 좁아지는 구간이나 교차로 등에서 깜빡이를 켜지 않고 무작정 들어오는 차들과 상대편 차량의 실랑이로 인해 교통정체가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특히 깜빡이는 운전자의 진로를 예상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인만큼, 상대방 차에게 자신의 진로를 미리 알려 사고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현대차 블로그]

하지만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방향 지시등 사용 준수율은 69.8%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찰 관계자는 “이런 깜빡이 미작동에 대해 홍보 및 계도 활동은 물론, 단속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깜빡이 안켜는게 무슨 불법이냐는 운전자들의 원성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운전자들이 더이상 깜빡이 미작동을 일종의 얌체 행위로 치부하는 것이 아닌, 엄연한 위법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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