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가는 불황 늪..직장인 투잡족 확 늘었다

입력 2015. 10. 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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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생계형 일변도 탈피
창업대비형·취미형등 다양화

경기 불황에도 불구, 뛰는 전셋값과 자녀 사교육비 등으로 삶이 더 팍팍해진 직장인들이 부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다. 전통적인 ‘생계형’ 투잡족 뿐 아니라 은퇴 후를 고려한 ‘창업형’, 자신의 선호를 살린 ‘취미형’, 공무원이 부업을 하는 ‘철밥통형’까지 직장인 ‘투잡족’의 형태도 각양각색이다. 최근 한 온라인 구인구직포털에서 직장인 915명을 대상으로 ‘직장인의 투잡 열풍’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5.6%가 현재 ‘투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인 4명 중 1명은 ‘투잡족’인 셈이다. 게다가 ‘투잡을 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90.8%에 달했다.

투잡족이 된 이유로는 단연 경제적 이유가 주였다. ‘물가가 올라 생활비가 부족한데 월급은 오르지 않아서’라는 응답(45.1%)이 가장 많았고 ‘결혼, 여행, 노후 등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24.1%), ‘카드값, 대출금 등 빚을 갚아야 해서’(15.7%)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외 ‘본업 외 추후 하고 싶은 일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11.3%),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불안해서’(3.8%)라는 응답도 있었다.

가장 하고 싶은 투잡의 종류로는 ‘재택근무로 할 수 있는 사무직’(45.4%)이 1위를 차지했고, ‘현재 본업과 관련된 프리랜서 알바’(22.8%)와 ‘음식점/호프집/편의점 등 야간알바’(12.1%), ‘창업’(9.8%), ‘학원강사/과외’(6.7%), ‘대리운전’(3.1%)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직장인 투잡족들은 회사에 이를 적발되지 않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직으로 연구협회에 입사한 직장인 T(30)씨는 다단계 사업을 하는 사실이 상사 에게 발각돼 곤란한 상황을 맞았다. T씨의 상사는 “T씨가 회식도 참석을 거의 안할 뿐 아니라 일과 중에도 업무 속도가 늦어서 이상하다 했는데 다단계 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렇듯 상당수 기업들은 회사 내규 상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이는 헌법 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충돌되기 때문에 개별 사안별로 법리를 따져야 한다.

한지양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하나)는 “부업으로 인해 본 직장에서 온전한 근로의 제공이 힘들질 정도라면 적발시 신의성실의 원칙 상 징계 혹은 해고 사유까지 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에는 ‘철밥통’ 공무원들도 투잡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공무원 역시 규정상 영리 업무 등 겸직이 금지돼있지만 박봉을 이겨내려 ‘알바’를 뛰는 것이다. 한 국가직 9급 공무원 P씨는 “과외 같은 인기직종은 구하기가 힘들어 주말에 홀써빙을 등 단순 알바를 하는 공무원들도 상당수 목격했다”고 말했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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