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개정안, 국산차 정말 웃을까
'자동차세 개정안'
자동차세 산정 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 가격으로 바꾸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5일 발의됐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법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보다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해 성능이 더 좋은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심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0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4,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4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9),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3만원+(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15),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28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20), 5000만원 초과는 68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25)에 따라 내게 된다.
심 의원에 따르면 벤츠 C200(1991㏄)과 현대차 쏘나타 2.0(1999㏄) 기본 옵션은 가격이 4860만원과 2322만원으로 2배가량 차이가 나지만 자동차세는 39만8200원과 39만9800원으로 비슷하다.
같은 배기량의 차종을 놓고 볼때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산차가 이번 개정안에서 이익을 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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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재테크 경제뉴스│창업정보의 모든 것문혜원 기자 giss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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