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미국 주로는 5번째로 안락사 인정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캘리포니아주(州)가 미국에서 5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주가 됐다고 AFP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안락사를 반대하고 있는 가톨릭 교단과 의사들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후 결정을 내렸다며 안락사를 허용하는 주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브라운 주지사는 "결국 내가 죽음을 앞뒀을 때 무엇을 원할까에 대한 생각까지 하게 됐다"며 "내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오랜 기간 죽어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이번 법안이 제공하는 방안은 누군가를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이라며 "다른 사람이 이를 누릴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인해 캘리포니아는 몬태나와 오리건, 워싱턴, 버몬트에 이어 5번째로 안락사를 인정하는 주가 됐다.
캘리포니아에 앞서 뉴멕시코주에서는 지난해 한 지방법원 판사가 조력자살(의료진의 도움으로 목숨을 끊는 행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 법원에서 파기됐다.
안락사는 오랜 기간 미국 내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슈 중 하나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해 뇌종양 말기를 선고받은 샌프란시스코 거주 여성 브리타니 메이나드가 안락사를 인정하는 오리건주로 이주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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