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면세점 운명 가를 PT..순서·방식은 '오리무중'

류정민 기자 입력 2015. 10. 6.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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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제각각 특허 모아 심사 진행한 전례 없어.."5년마다 혼란" 업계 불만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이달 본격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시내 면세점 특허 사업계획발표(PT) 방식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면서 참여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 7월에는 신규 특허를 놓고 신청 기업들의 순위를 매겨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호텔롯데의 롯데면세점 소공점(특허 만료일 12월22일)과 월드타워점(12월31일),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11월16일) 등 기존 특허를 대상으로 새 사업자를 선정하는데다 신세계, 두산 등 새로 도전하는 기업들이 복수로 지원하면서 PT 방식도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절차 간소화를 위해 각 기업별로 해당 사업장에 대해 1회만 PT를 진행토록 할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신세계디에프는 충무로 본점 1개 입지로 소공점, 월드타워점, 워커힐면세점 등 3개 특허에 복수지원했지만 PT는 한차례만 하면 된다.

동대문 두산타워 1개 입지를 바탕으로 3개 특허에 복수로 지원한 두산도 마찬가지로 PT는 한차례만 진행하게 된다.

소공점과 월드타워점 수성전에 나서는 호텔롯데(롯데면세점)는 각 면세점에 대한 PT를 진행해야 한다. SK네트웍스는 기존 워커힐면세점과 새로 특허 확보에 나서기 위해 입지로 정한 동대문 케레스타에 대한 PT를 각각 진행해야 한다. SK네트웍스는 동대문 케레스타를 입지로 월드타워점에만 특허를 신청했다.

관세청은 가까운 시일내에 신청기업들을 대상으로 PT 설명회를 열 예정이지만 발표 순서나 방식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오리무중(五里霧中)에 있다.

지난번 신규 특허 일반경쟁입찰은 총 7개 기업 중 2등 안에만 들면 특허권을 손에 쥘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특허 심사는 각각 만료일이 제각각인 특허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만큼 해당 특허에서 1위를 차지해야 한다. 관세청이 편의상 한꺼번에 심사를 진행하지만 점수는 개별 특허별로 따져야 한다.

때문에 발표순서나 방식이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다.

관세청의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평가 기준은 Δ경영능력 Δ관리역량 Δ관광인프라등 주변요소 Δ경제·사회발전공헌도 Δ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이며 총 1000점 만점이다.

편의만을 따진다면 기업별로 순서를 정하게 한 뒤 PT를 발표케 해 평가하는 방식이 가장 무난할 수 있다.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점수를 각 특허에 지원한 기업별로 비교해 1위를 차지하는 기업에 특허를 주면 된다.

롯데면세점이 소공점과 월드타워점, SK네트웍스는 워커힐과 동대문 케레스타에 대한 PT를 각각 연이어 진행하고 퇴장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경우 내용이 겹칠수밖에 없는 경영능력이나 관리역량 항목에 대한 설명을 한 사업장에 PT에만 한 뒤 특정 사업장 발표에는 입지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PT에 나서는 기업 입장에서도 같은 내용을 연이어 발표하게 되면 중언부언하게 되는 꼴이되고 이는 오히려 심사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PT를 진행하는 신세계나 두산에게는 발표시간이 덜 주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기간 만료가 가까운 특허순 대로 PT를 진행하되, 해당 특허를 신청한 기업별로 다시 순서를 정해 PT를 진행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중복 발표를 피할 경우 워커힐면세점 특허를 신청한 SK네트웍스, 신세계, 두산이 우선 PT를 진행한다. 그 뒤 소공점 특허는 롯데만, 월드타워점은 롯데와 SK네트웍스만 PT에 참여하면 된다.

하지만 이 경우도 발표가 한 차례 뿐인 신세계나 두산은 불리하다고 느낄 수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2013년 관세법 개정에 따라 이번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전까지 만료일이 제각각인 특허 심사를 한꺼번에 진행한 전례가 없었다"며 "5년마다 혼란을 거듭할 수 있는 이해하기 어려운 선정방식"이라고 말했다.

ryup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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