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女승객에 "취객과 탈래, 요금 3배 낼래"..도넘은 '택시'들

남형도 기자 2015. 10. 6.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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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 3년간 부당요금 신고건수 1만3187건..25km 거리 58km 돌아가고, 10걸음 운행한 뒤 기본요금 챙겨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서울택시, 3년간 부당요금 신고건수 1만3187건…25km 거리 58km 돌아가고, 10걸음 운행한 뒤 기본요금 챙겨]

# 1. 지난 7월 19일 서울 구파발역에서 A씨는 지하철이 끊겨 택시를 타려 했다. 택시기사는 술 취한 남자 승객들을 데리고 와 A씨에게 합승해서 가야한다고 말했다. 여성 승객인 A씨가 심야시간에 남성 취객들과 합승하는 게 두려워 싫다고 하자 택시기사는 "합승을 안할거면 3만원을 내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말했다. A씨의 목적지는 평소 1만원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교통수단이 없던 그는 별 수 없이 택시를 탔고 3만원을 지불했다.

# 2. B씨는 지난 7월 28일 밤 11시 50분 서울 이태원동에서 의정부까지 약 1시간 동안 택시를 이용했다. 평소 3만5000원에서 4만원 사이로 나오던 요금이 그날따라 6만600원으로 2배 가까이 나왔다. 평소와 다른 길로 돌아왔다고 느낀 B씨는 서울시에 신고했고, 시가 확인한 결과 해당 택시기사는 최단거리가 25km인 목적지를 우회운행을 통해 58km나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택시들이 최근 3년간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했다며 시민들이 신고한 건수가 총 1만4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적지까지 빙빙 돌며 장거리로 운행하거나, 부당하게 콜비를 받고 미터기를 끈 채 운행하는 등 유형도 다양했다.

5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택시가 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했다며 신고한 사례는 총 1만385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5231건, 지난해 5371건에 이어 올해 8월 말까지 부당징수 신고건수만 해도 3251건에 달했다. 이중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438건)와 영수증발급거부(228건)도 포함됐다.

신고사례를 살펴보면 택시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한 대중교통이 끊긴 심야시간 대에 우회운행 등으로 요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대다수 적발됐다. C씨는 지난 7월 18일 새벽 12시 48분 사당역에서 택시에 승차해 거주지인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까지 이동했다. 할증 포함해 평소에 3만2000원에서 3만5000원이면 오는 거리인데 당시 요금은 4만9000원이 나왔다. C씨가 "요금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 다시 확인해달라"고 하자 택시기사는 "톨게이트비 등으로 많이 나왔다"며 외려 C씨에 따졌다. 서울시가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27km인 것을 우회운행해 42km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터기를 끄고 부당하게 요금을 부과하는 사례도 다수였다. D씨는 지난 8월 25일 오후 5시쯤 신당동 충무아트홀에서 택시를 탑승해 떡볶이타운으로 이동해줄 것을 요청했다. 택시가 사람 걸음으로 약 10발자국 정도 이동한 뒤 택시기사는 "잘못된 방향으로 탔다"며 횡단보도를 건너 타란 말과 함께 D씨에 내릴 것을 요구했다. D씨가 그냥 내리려하자 기사는 기본요금 3000원을 내라며 소리를 질렀고, 그는 요금을 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대다수 경우 경고나 과태료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온다. 3년간 시민들의 택시 부당요금 신고 1만4000여건 중 운수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10% 수준인 1418건에 머물렀다. 경고가 3852건(27%)을 차지했고, 처분불가가 512건이었다. 자격정지는 한 건도 없었다. 서울시 거주 직장인 송진우씨(31)는 "미미한 행정처분 때문에 택시가 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 서울시가 제대로 처벌해달라"고 말했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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