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일곤 "살생부 3명 신상, 진술조서에서 빼냈다"

2015. 10. 6.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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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름-거주지 등 안지운채.. 목격자 진술조서 金에 제공방어권 보장 위해 열람 허용하지만.. 신상 보호규정 없어 보복범죄 노출

[동아일보]
‘트렁크 살인 사건’ 피의자 김일곤(48)이 자신이 처벌받은 사건 목격자의 진술조서를 법원에서 복사해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살생부’를 작성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일곤은 지난달 9일 충남 아산시 대형 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주모 씨(35·여)를 납치해 노래방 도우미로 가장시켜 유인하려 했던 노래방 주인 A 씨와 얽힌 사건 목격자 3명의 진술조서에서 개인 신상정보를 빼내 복수를 다짐했다. 김일곤은 5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A 씨의 승용차와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붙어 A 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50만 원에 처해졌는데, 이 과정에서 A 씨뿐 아니라 폭행 과정을 진술한 목격자 3명에게도 원한을 품은 것이다.

김일곤은 7월 7일 서울남부지법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이틀 뒤 법원에서 목격자 3명의 진술조서 등 기록을 복사해 살생부에 이들의 이름을 올렸다. 진술조서에는 진술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연락처 등 개인 신상정보가 담겨 있다. 김일곤은 폭행 사건 담당 경찰관과 1998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한 재판장 등 총 28명의 이름을 적은 살생부를 작성했다.

사건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피해자나 참고인 등의 진술조서를 법원에서 열람하거나 복사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 조서에 담긴 각종 개인정보를 지우지 않고 바로 건네고 있어 김일곤 사건처럼 보복 범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 관련 기록의 열람 및 복사에 대해선 개인정보 보호 규칙을 두고 있지만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선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 규칙이 없다. 이 때문에 일선 법원에선 피의자에게 사건 기록을 복사해 줄 때 사건 관련자의 인적사항을 완벽히 지우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변찬우 검사장)는 피의자가 재판 중인 사건 관련 기록을 복사할 때 피해자, 목격자 등 상대방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보호하도록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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