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비리' 황기철 전 해군총장 무죄 선고받아

정진용 2015. 10. 6.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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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통영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황 전 총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석방했다.

황 전 총장은 지난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 사업자 선정 당시 성능이 미달한 미국계 H사의 음파탐지기가 납품되도록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으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겸찰은 지난달 21일 황 전 총장이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고 국고 수십억 원을 낭비했고 범행 동기가 명확하다며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한편 황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감사원이 통영함 사업에 대한 문책 차원에서 국방부에 인사 조치를 권고하자 임기가 끝나기 7개월 전인 지난 2월 총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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