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천권갈등 '우선추천제'로 옮아가

2015. 10. 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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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무성 대표 “전략공천 할수없지만
당헌당규에 있는 우선추천은 실시가능”

여성 등 추천 필요 지역 등 공천
올 2월 전략공천 조항 없애고 신설

친박 ‘전략공천 여지 생겨’ 해석
비박 ‘전략공천 않겠다는 뜻’ 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정치생명을 걸겠다”던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폐기를 지난달 30일 선언한 데 이어, 5일엔 “현행 당헌·당규대로 하면 된다”며 한발 더 물러섰다. 친박근혜계는 그럼에도 공개적으로 “앞으로도 마음대로 하지 마라”고 고삐를 조였고, 김 대표를 지지해온 비박근혜계에서도 썰렁한 반응을 보이는 등 김 대표가 협공받는 처지에 놓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박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김 대표가 지난 추석 연휴 때 지도부와 상의 없이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잠정 합의한 것 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런 쓸데없는 문제를 국민들에게 부각시켜서 긁어 부스럼 만들어 당을 운영하는 게 좋으냐”며 “이제는 (김 대표를) 용서 않겠다. 개인 마음대로 한다면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가 “언론에 보도된 것까지 제가 책임질 일은 아니다”라고 반박하자, 서 최고위원은 “김 대표가 ‘언론 플레이’를 너무 자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의 결론은 ‘현행 당헌·당규에 규정된 공천 제도의 뼈대를 유지하자’는 것이었다. 김 대표는 회의에서 “(내년 총선 공천을) 당헌·당규대로 하면 아무 싸울 문제가 없다”며 “전략공천은 수용할 수 없지만 당헌·당규에 규정돼 있는 우선추천은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동안 전략공천 가능성을 배제하고 100% 상향식 공천을 주장해왔으나, ‘변형된 전략공천’으로 불리는 우선추천제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우선추천제는 새누리당 당헌·당규 제103조에 명시돼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2월 상향식 공천을 강화하겠다는 뜻에서 2005년부터 ‘밀실공천’ ‘낙하산 공천’ 등의 수단으로 악용돼온 전략공천 조항을 없애는 대신 우선추천지역 공천 조항을 신설했다. △여성,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필요한 지역 △공모 신청자가 없거나, 공천 신청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전략공천으로 활용될 수 있어서, “이럴 거면 뭐하러 그동안 논란을 일으켜왔느냐”는 당내 비판이 나왔다. 비박계 정병국 의원마저 “김 대표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고, 다른 중진 의원은 “김 대표 뜻이 뭔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 친박계는 김 대표가 우선추천제를 수용한 것은 상향식 공천만이 아닌 예외적인 공천에 대해 수긍한 것으로, 전략공천으로 가는 물꼬가 터졌다고 보고 있다. 우선추천 지역 조항에 “공모 신청자가 없거나, 공천 신청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다는 단서조항을 들어 전략공천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친박 중진인 홍문종 의원은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에 출연해 전략공천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대구 같은 경우에도 꼭 모든 지역에 후보가 다 등록을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어느 지역은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김 대표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김무성 후퇴’ 지적이 일자 김 대표 측근들은 “우선추천은 전략공천과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방어하고 나섰다. 김학용 비서실장은 자료를 내어 “우선추천은 정치적 소수자 배려와 객관적 열세 지역에 대응한 극히 제한된 개념”이라며 “그럼에도 전략공천이 과연 없어질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국민께 공천권을 돌려드린다는 것이 김무성 대표의 확고한 뜻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공천특별기구에서 우선추천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면 전략공천으로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계파간 갈등이 향후 공천 룰 마련 과정에서 우선추천제로 옮아갈 것으로 보인다.

공천에 반영할 당원과 일반국민 참여 비율을 정하는 문제를 두고도 계파간 충돌이 예상된다. 친박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을 비롯한 친박계는 당원 50%, 일반 국민 50%를 기본으로 한 공천제도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김 대표는 국민 참여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현재 새누리당 당헌·당규에는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때 당원 50%, 일반 국민 50%의 참여 비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국회의원 후보자의 경우 상향식 공천으로만 하도록 돼 있을 뿐 참여 비율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해놓고 있지 않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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