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여경 활약 조작한 지구대 직원3명 징계위 회부

입력 2015. 10. 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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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경찰청은 5일 검거 실적을 몰아주려고 있지도 않은 내용을 허위로 꾸며 언론에 알린 청주 청원경찰서 율량지구대 소속 A팀장과 B순경(여)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충북경찰청은 또 관리·감독 소홀로 해당 지구대장도 경징계하기로 했다.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내부 감찰을 벌여 이 지구대가 검거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A팀장은 지난달 23일 오후 6시 57분께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15층에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A급 수배자 김모(49)씨를 신임 여순경인 B순경이 검거했다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당시 이 지구대는 택배기사로 변장한 B순경이 김씨의 집 초인종을 눌러 안심시켰다고 소개하는 등 마치 이 여경이 범인 검거에 주도적으로 나선 것처럼 언론에 알렸다.

그러나 감찰 결과 B순경은 범인 검거 현장과는 동떨어진 이 아파트 1층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를 붙잡기 위해 당시 현장에 출동한 이 지구대 소속 경찰들 가운데 3명은 1층에, 2명은 15층에서 각각 대기하고 있었다.

또 이 여경이 택배기사로 위장, 초인종을 눌러 범인을 유인했다는 경찰의 설명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지구대 관계자는 감찰 조사에서 "신임 여경이 고생했고 후배들을 챙겨주려는 마음에서 잘못된 내용을 전했다"며 검거 과정이 부풀려졌음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작은 A팀장이 주도했지만 B순경은 자신이 언론 인터뷰에 거짓 사실을 알린 잘못이, 지구대장은 이런 사실을 보고받고도 바로잡지 않은 잘못이 각각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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