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8척 나포(종합)

2015. 10. 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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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포위하는 제주해경 (제주=연합뉴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94㎞ 해상에서 5일 어획량을 축소기재하는 등 EEZ어업법을 어겨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는 중국어선들을 제주해경이 포위하고 있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제공)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5일 오후 2시께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쪽 51㎞인 제주 차귀도 남서쪽 약 94㎞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 다롄(大連)선적 유망어선인 요와어75192(77t)호 등 7척을 나포했다.

이들 중국어선은 어획량을 축소기재하거나 허가 없이 조업하는 등 EEZ어업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어선 7척은 제주해경의 단속을 따돌리려고 무리지어 10여 분간 달아나기도 했다.

동해어업관리단 제주어업관리사무소도 이날 오후 2시께 제주 차귀도 서쪽 124㎞ 해상에서 규정(50㎜이상)보다 크기가 작은 41㎜의 그물코로 불법 조업한 중국 다오위(海島) 선적 소감어01896(145t)호를 적발했다.

제주해경 등은 중국 국경절 휴일(1∼7일)이 끝나기 전까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주말인 3∼4일에도 중국어선 6척이 제주해상에서 불법 조업 혐의로 나포되는 등 올해 들어 62척이 우리나라 EEZ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혐의로 제주해경에 적발됐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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