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준양 선임에 이상득 '입김' 결론..특혜 확인

입력 2015. 10. 5. 18:10 수정 2015. 10. 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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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의원 측에 30억대 이득 흘러가..뇌물죄 적용 검토
포스코 비리 의혹, 이상득 전 의원 검찰 소환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소환돼 부축을 받으며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을 상대로 포스코가 티엠테크를 비롯한 협력업체 몇 곳에 일감을 몰아주는 데 관여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질문에 답하는 이상득 전 의원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전 의원 측에 30억대 이득 흘러가…뇌물죄 적용 검토

(서울=연합뉴스) 안희 최송아 기자 =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선임되는 데 이상득 전 의원이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5일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그룹 최고경영자(CEO)로 만들어 준 대가로 이 전 의원과 관련을 맺은 포스코 협력사들에 각종 특혜가 주어졌다고 보고 이 전 의원을 강도 높게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정 전 회장의 재임 기간인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포스코와 거래하는 업체 중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소유했거나 경영에 관여한 업체들이 일감을 집중 수주했다는 의혹이 조사 대상이다.

특혜 의혹이 불거진 업체는 이 전 의원의 측근 박모씨가 실소유주인 제철소 설비 관리업체 티엠테크, 포항 제철소에서 자재운송업을 하는 N사, 인근의 집진설비측정업체 W사 등 3곳이다.

포스코의 다른 협력사가 맡았던 일감을 끌어오거나 불투명한 절차를 거쳐 수의계약을 맺는 식으로 이들 업체는 매출을 크게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업체가 누린 이익 중 30억원 정도는 이 전 의원이나 측근 인사에게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이 전 의원의 포항 지역구 사무소장이었던 박씨는 티엠테크에서 배당수익 등 22억여원을 챙겼고, 이 중 상당액은 이 전 의원의 사무소 운영경비로 쓰였다.

이 같은 돈거래는 이 전 의원에 대한 포스코의 '보은(報恩)' 성격이 짙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전 의원은 정 전 회장 재임 시절 포스코 경영의 돌발 악재였던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사태를 해결하는 데 발벗고 나선 바 있다.

2009년 고도제한 문제로 국방부가 건설 중단을 명령했던 신제강공장 건설 사업은 이 전 의원이 정부, 지자체와 교섭을 벌여 해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신제강공장 건설 공사는 2011년 재개될 수 있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선임 등 포스코 경영권 문제에도 이 전 의원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정 전 회장 직전에 포스코그룹을 경영한 이구택 전 회장, 정 전 회장과 포스코그룹 최고경영자 자리를 놓고 2파전을 벌였던 윤석만 전 포스코건설 회장 등에 대한 조사에서 이런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장기간 초대 회장인 고(故) 박태준 전 회장이 경영에 개입한 회사지만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부터 대통령의 친형이었던 이 전 의원이 포스코 경영에 관여하면서 박 전 회장의 영향력을 배제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윤 전 회장을 따돌리고 정 전 회장이 2009년 포스코그룹 회장에 등극할 수 있었던 건 이 전 의원이 인선에 개입한 데 따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회장 인선과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사태 해결 등으로 신세를 진 정 전 회장이 이 전 의원 측의 부탁을 받고 티엠테크와 N사, W사 등에 대한 특혜거래를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정 전 회장의 인선 이후 성진지오텍 고가 매수 등 포스코 그룹 내의 경영 부실이 가속화한 만큼 검찰은 정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 등의 혐의는 거의 입증된 상태"라고 말했다.

남은 부분은 이 전 의원에게 적용할 법리와 신병처리 방향, 정 전 회장의 사법처리 수위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 측에 흘러간 이익을 놓고 대가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뇌물죄 적용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법리적으로 국회의원의 직무와 협력사 특혜거래와 직접 연결하기 어렵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 전 의원이 누린 이득액이 크다면 사전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하지만 최근 나빠진 건강상태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이미 성진지오텍 고가매수 등 여러 건의 배임 혐의를 받는 정 전 회장의 처벌 수위도 이 전 의원의 혐의 확정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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