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공인구 3개 업체 불합격 '충격'

함태수 2015. 10. 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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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가 5일 2015 타이어뱅크 KBO 리그 공인구 3차 수시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사 대상은 2015 KBO 리그 공인구 업체인 빅라인스포츠, 아이엘비, 스카이라인, 에이치앤디 등 4개 업체였으며, KBO가 총 10개 종류의 샘플을 불시에 수거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용품 시험소에 의뢰하여 실시했다.

검사 결과 빅라인스포츠, 에이치앤디(이상 반발계수 위반), 스카이라인(크기 위반) 등 모두 3개 업체가 제조 기준에 불합격했다.

이에 KBO는 야구규약 야구공 공인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올시즌 처음으로 위반한 빅라인스포츠와 스카이라인에게는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올 시즌 총 3차례의 검사 중 1차 검사에 이어 2번째로 위반한 에이치앤디는 공인 취소와 함께 내년도 공인 신청 불가의 제재를 통보했다.

함태수 기자 hamts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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