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입찰-투찰-낙찰까지"..충암고 '급식 비리 백태'

최민지 기자 2015. 10. 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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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위탁업체 K사와 특수 관계 의혹" 제기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서울시교육청 "위탁업체 K사와 특수 관계 의혹" 제기]

급식비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충암중·고교가 불법 계약 문제와 관련해 검찰의 집중 추궁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충암학원과 수년 간 위법한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맺은 K업체가 재단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고 검찰에 학교 관계자들을 고발한 상태다.

머니투데이가 5일 박홍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을 통해 입수한 63쪽 분량의 '충암고 급식운영 관련 민원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 2011년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한 이후 종전 위탁운영업체인 K사와 다수의 불법계약을 체결했다.

위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충암학원에서는 급식 관련 입찰 공고를 낸 사람과 낙찰받은 사람이 동일한 '자작극' 식 계약이 1년 간 3번이나 자행됐다.

충암학원은 지난 2011년 10월 위탁운영 방식의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K사의 직원 A씨를 계약제 직원으로 채용해 학교의 급식 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A씨는 재직 기간 동안 2011년 12월, 2012년 3월, 2012년 6월 총 세 번에 걸쳐 충암중·고교 급식업무 담당자 자격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 '급식 재료 입찰 공고문'을 게재했다.

이후 식자재 납품 업체인 L상회의 입찰 대리인 자격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접속해 해당 계약에 투찰했다. 그런 뒤 다시 학교 급식업무 담당자 자격으로 나라장터에 접속해 L상회를 1순위 낙찰자로 결정하고 전자 계약을 체결했다.

A씨가 체결한 계약의 입찰금 규모는 2011년엔 2758만원, 2012년 3월과 6월엔 각각 5720만원, 4115만원에 달한다. A씨가 입찰하고 A씨가 낙찰받는 형식으로 1억2593만원 가량이 충암재단에서 지출된 것이다.

재단은 또 학교급식 업체를 선정하면서 각종 절차를 위반했다.

충암학원은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5379만원, 1억3168만원 상당의 급식 운반용역 계약을 K사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한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를 나라장터에 형식적으로 게재했다. 원칙적으로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건은 전자견적으로, 5000만원 초과 건은 일반 경쟁에 부쳐야 한다. 2013학년도에는 1개 업체만 제안서를 제출해 입찰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는데도 K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충암학원과 K사가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문제의 L사 역시 K사와 소재지 주소, 팩스 번호가 같아 두 업체가 사실 상 동일한 기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충암학원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결정적 계기는 충암학원과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식자재 납품 업체 K사의 관계를 낱낱이 밝혀내기 위함"이라며 "재단과 업체가 모두 특수 관계에 대한 의혹을 부인하는 상태라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충암고 관계자는 "A씨의 채용은 급식 운영 방식이 급하게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되며 전문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뤄졌으며, 수의계약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절차를 지키다가 시기를 놓쳐 급식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충암고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지만 5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아직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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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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