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초·중·고교 동물실험 '무법지대'

이병욱 기자 입력 2015. 10. 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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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11만5천여 개체 해부실험으로 희생..가이드라인 조차 없어
지난 3년간 국내 초·중·고교에서 야생동물인 '개구리' 1만3676마리(황소개구리 4898마리 포함)가 해부실험에 이용됐다.(자료사진) © News1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지난 3년간 국내 초·중·고교에서 가이드라인도 없이 '개구리' 1만3000여마리를 포함해 11만5324개체가 해부실험으로 희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 가운데는 생태계교란종인 황소개구리, 배스 등이 불법유통돼 실험에 이용되기도 했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초·중·고교 생체실험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해부실험으로 희생된 동물은 11만5324개체로 집계됐다.

해부실험에 이용된 동물은 '소의 부산물' 4만9375개체에 이어 야생동물인 '개구리'가 1만3676마리로 가장 많았고(황소개구리 4898마리 포함), 붕어(6789마리)·금붕어(6256마리)·쥐(5263마리) 등의 순이었다.

특히 초·중·고교의 생체실험에는 법적으로 사육·유통이 금지돼 있는 생태계 교란종도 포함돼 있었다.

262개 학교에서 황소개구리 4898마리를 해부실험에 사용했고, 배스나 피라니아(피라냐)를 이용한 학교도 있다.

생태계 교란종의 인공증식 및 매매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지만, 법 제정이후 현재까지 허가건수는 한 건도 없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황소개구리와 피라냐로 수업을 진행한 학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해온 것이다.

하지만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의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학교의 생태계 교란종 생체실험에 대해 교육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적이 단 한번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3년간 생태계 교란 생물의 거래 및 인공증식 행위를 적발한 사례도 없다.

장하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해외입법사례를 보면, 스위스·노르웨이·네덜란드·덴마크는 중·고교의 동물 해부실험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올해 기준으로 17개 주와 워싱턴DC에서 초·중·고교 학생들이 직접적인 동물해부 대신 대체물을 선택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영국은 대학생 이하 학생들이 척추동물에게 통증이나 고통을 줄 수 있는 학습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만은 중학교 이하 학생들의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있으며, 인도는 대학에서의 동물 해부실험을 금지하고 해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국내 초·중·고교에서는 동물 생체실험에 대해 아무런 가이드라인도 마련돼 있지 않다.

실험동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지침은커녕 동물실험 후 발생한 사체들의 처리 기준도 없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연구소나 기업 등이 최소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학교의 동물실험은 무법지대인 셈이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실험기관으로 지정되면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 취급을 위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교는 상업적·반복적으로 실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물실험기관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초·중·고교의 동물실험 제한을 위해 교육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초·중·고교 학생들의 살아 있는 동물 실험을 제한하고, 대체학습(영상자료·모형 등)을 통해 동물 습성과 동물 보호·이용에 대한 윤리적 식견을 넓힐 수 있는 학습과정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하나 의원은 "교육부가 환경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보니, 야생동물을 비롯한 동물생체실험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환경부가 청소년의 환경의식 및 생명존중사상의 함양과 야생동물을 비롯한 동물보호 교육을 위해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장하나 의원실 제공)©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woo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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