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사격장 관리 허술 .. 5년간 사격장법 위반 처벌 단 한건

박용규 기자 입력 2015. 10. 5. 09:05 수정 2015. 10. 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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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올해 과태료 10만원 부과가 전부..2011~2014년 단한건도 처벌 없어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the300]올해 과태료 10만원 부과가 전부...2011~2014년 단한건도 처벌 없어]

지난 3일 발생한 부산 실탄사격장 총기탈취사고로 경찰의 실탄사격장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최근 5년간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된 사례가 과태료 단 한 건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일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2014년까지 사격장안전법에 따라 처벌받은 내역은 없었다.

올해의 경우 3월 20일 부산 지역 사격장에서 손님에게 총기를 내어주고 대장에 기록하지 않은 것이 현장특별점검에 의해 밝혀져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이번 총기탈취 사고가 난 사격장은 아니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총기탈취 사고가 난 사격장의 경우, 자격을 갖춘 사격장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격을 진행했고 대장에도 허위정보가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사격장안전법에 따르면 이와 같은 사항들은 모두 처벌대상이다.

진 의원은 "경찰의 단속이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러한 위반행위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총기탈취범이 빠르게 검거되어 다행이지만 이번 기회로 사격장 안전을 강화하는 법 개정과 더불어 경찰의 단속강화 등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사격장안전관리법은 허가 없이 사격장을 설치하거나 위치‧구조설비 변경을 한 자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총기와 실탄을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자, 검사합격 전 운영한 자, 사격장 관리자를 두지 않은 자, 사격제한자에게 사격을 하게 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격 후 즉시 총기회수를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두고 있다.

또한 안전점검 미필, 감독행위 방해, 정기점검 방해에 대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휴폐업‧사격장관리자 선임 및 해임‧사고 및 분실신고에 대한 거짓신고, 대장 미기재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있다.

박용규 기자 ykpar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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