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병원 입원환자 휴대전화 사용 허용해야"

정재민 기자 2015. 10. 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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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에 휴대전화 사용제한 세부지침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병원 입원환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상당 부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해 부산의 A정신병원장에게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현행 정신보건법 규정이 휴대전화 등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제한을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해 휴대전화의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이모(48)씨는 지난 1월 부산의 A정신병원에 스스로 입원했는데 병동 안에서 환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했다며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정신병원은 병동 내 공중전화가 설치돼 있어 환자들이 외부로 전화를 걸 수 있으므로 통신의 자유를 일체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신의료기관의 평균 입원 기간이 262일임을 감안해 휴대전화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환자들의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상당 부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 휴대전화 시장의 70%를 스마트폰이 차지하고 전체인구 중 82%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등 휴대전화가 필수품으로 여겨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환자들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현행 정신보건법의 행동 제한 금지 규정이 통신, 면회, 종교, 사생활의 자유 등 포괄적인 권리 제한을 두고 있어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하도록 하며 다만,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환자의 진료 및 타인에 해를 주는 때에만 제한할 수 있지만 이 경우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정신보건사업안내에 명시하겠다"는 견해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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