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입자 울린 '집주인'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

박소연 기자 입력 2015. 10. 5. 07:56 수정 2015. 10. 5.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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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임대차보호법 위반'..계약종료 8개월 지난 '묵시적 계약연장' 상태서 전세→반전세 요구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the300]'임대차보호법 위반'…계약종료 8개월 지난 '묵시적 계약연장' 상태서 전세→반전세 요구]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가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고 부동산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종료일 8개월이 지나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된 상황에서 기존 전세에 월세를 더한 '반전세' 계약을 맺으라고 요구한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후보자 소유 동작구 흑석동 모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종료일은 2014년 8월13일이었으나 재계약이 이뤄진 시점은 올해 5월30일이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임차인 A씨는 계약 종료일인 지난해 8월13일까지 임대인인 후보자로부터 재계약 관련 연락을 받지 못해 '묵시적 계약 연장'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계약종료 8개월 후 재계약을 맺으면서 기존의 전세금에 월세 30만원을 더한 '반전세'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재계약 시점에 군 생활을 마칠 시기를 예측했을 때 진급에 실패할 경우 2년 이내에 해당 아파트에 입주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전세금을 올리지 않는 대신 '임대인(후보자)가 원하는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임차인 A씨는 이 후보자와 이 같은 구두 합의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지난 5월 '주변 시세대로 올려달라'는 부동산의 일방적 통보를 받고 마땅한 방법이 없어 일단 요구대로 재계약을 한 후 현재 이사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같은 임대인 편의에 따른 구두계약도 임대차보호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계약을 맺지 않고 구두로 '임대인이 원하는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을 단 것은 법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 후보자가 본인의 전역 등 유동적인 상황을 세입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임대인으로서의 이득만을 우선으로 재계약을 맺은 것은 공직자로서 법과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권 의원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갑을 관계에서 '을'인 세입자는 '전세금에 월세를 더 내라'는 갑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후보자는 임대인과 합의하에 재계약을 맺은 것이라 답변했지만 명백하게 임대차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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